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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3월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20년 3월 B주택을 과세 양도하고, 2021년 1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43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의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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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 (<time datetime="2020-12-29">2020.12.29</time> 회신), "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61)
- 원 제목
-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