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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만 배제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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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5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9)
- 원 제목
- 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