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였다. 이후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5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1.1.1.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회답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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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time datetime="2021-02-15">2021.02.15</time> 회신),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2)
원 제목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