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2회신일 2011.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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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2011.11.25 회신),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3)
원 제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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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