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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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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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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2011.11.25 회신),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3)
- 원 제목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