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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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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취득일과 직전 주택 양도일 중 보유기간 기산일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42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쟁점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쟁점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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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2020.12.28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