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회신일 2010.08.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2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의 취득일은 대상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대상자에게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했다. 대상자는 분양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했고, 조합은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와 이를 현물출자 받은 조합의 분양권 취득시기.

회답

최초로 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입니다.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의 취득일은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2010.08.02 회신), "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25)
원 제목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