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5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5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같은 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회답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7 (<time datetime="2010-03-30">2010.03.30</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90)
원 제목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