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회신일 2021.04.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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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1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A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04.01 회신),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1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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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