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076회신일 2017.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6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와 5년이 지난 후 양도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1

본문(원문)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076 (2017.01.26 회신),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6)
원 제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