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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54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8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200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161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168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출연재산 명세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과세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2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175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2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200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189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90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예배당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아 건축한 예배당을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수혜자를 일부로 제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시기별 시행령 단서 해당 여부는 설립허가, 정관과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9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