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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왔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목적물의 현황 및 그동안의 임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70% 상당액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이 아닌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재산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목적물 현황과 임대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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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20 (2000.09.18 회신),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89)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 미지출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