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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조세특례-1998.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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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판단상 취득일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장단위별 전부취득일이 원칙이며 같은령이 정한 기간 안의 수회 취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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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7.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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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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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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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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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조세특례-1997.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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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조세특례-1997.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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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1997.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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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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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1997.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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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특례-1997.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을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5년 계약으로 가입해 공제받고 1996.01.01 이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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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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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6.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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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1996.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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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은 추징되는가?기공제 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범위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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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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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조세특례-1996.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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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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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1996.03.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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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
조세특례-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으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상 면제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이 추징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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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를 포괄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와 포괄 양도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등록 취소나 미건설 때에는 감면세액을 가산 징수하고, 시공 중 포괄 양도해도 추징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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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
조세특례-1995.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폐지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면 종전사업 일부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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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고정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조세특례-199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자산 취득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를 묻는다.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면제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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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주택건설사업자가 1993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이미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산 사업자가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사유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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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세금이 추징되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2.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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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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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199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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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3년 전에 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해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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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199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법인전환 후 사업을 폐업할 때 적용할 사후관리 규정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종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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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199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액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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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조세특례-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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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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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
조세특례-1993.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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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공제 기계는 세액을 추징하나?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3.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가 5년 안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 중소제조업자가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이고 화재가 고의가 아니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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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조건을 어기면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 발생 시 징수 범위를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조건 불이행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당초 부과되지 않았던 방위세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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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으로 추징할 법인세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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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3.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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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조세특례-1993.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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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조세특례-1993.08.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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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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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1993.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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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199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때 추징대상 세액을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기산일은 예탁일이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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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조세특례-1993.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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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예정 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할 법인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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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3.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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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
조세특례-1993.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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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
조세특례-1993.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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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년(1993.1.1.이후 양도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은 자가 이전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ㆍ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전환시에
조세특례-199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773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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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조세특례-199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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