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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세금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다. 매매 원인무효 소송으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 감면 규계 법시 행 령 계63조 걸5항의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 건설촉진 법 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까지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력을 건 설 하지 뭇한 경 우에는 갈은법 계66조계2항의 규정 에 의 거 당해 매 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양도자가 이 미 면 계 받은양도소득세 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이 며 ,
2. 다만, 수용이 나 도시 계It , 기 타 려 를의 규정 에 의 하여 주 럭을 신 축할 수없는 경 우에 는 갈은법시 행 령 절63조 계7항의 규정 애 의 하여 추징 하지 아니 하는 것 이며, 귀문의 경우 위 2의 11건온 충족하지 뭇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출 수얼 는 것 입 니 다 .
3. 귀 질 의 3)의 경 우 매 매뭔 인 무효의 소송에 의 하여 그 매 매사실 이 원 인무효로 판시 되 어 소유권 이 쁜핀 될 경 우애는 캉도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아니 하는 것 입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과 매매 원인무효 시 과세 여부.
회답
1.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면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2.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 매매 원인무효 소송에서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복귀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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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2 (<time datetime="1995-02-15">1995.02.15</time> 회신),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세금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52)
- 원 제목
-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