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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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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근로자증권저축을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5년 계약으로 가입해 공제받고 1996.01.01 이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된 1996.01.01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동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에 5년 계약으로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존 공제세액의 처리.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동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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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4)
- 원 제목
- 1993년 가입한 근로자증권저축을 1995년 11월 이후 해약시 기공제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