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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조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6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2)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을 중도 해약한 경우 동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