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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관련 규정 시행 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1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 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른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규정의 개정·시행 이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동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됩니다.
2.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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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4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1)
- 원 제목
- 기공제 받은 근로자증권저축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