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더라도 승인된 준공일까지 신축하지 못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사안이다. 아파트 신축일은 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03, 1993.06.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03, 1993.06.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했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축일이 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03, 1993.06.0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7)
원 제목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미신축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