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5회신일 1996.03.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1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일부를 최저한세 적용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했다.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으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함으로써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이익군 처분시 동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으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함으로써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이익군 처분시 동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5 (1996.03.21 회신),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1)
원 제목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