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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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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3년 전에 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해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인 퇴직 등으로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17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8)
원 제목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된 이자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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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