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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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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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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2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설비를 세액공제 후 3년 이내 신설비로 대체 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