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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APT를 건설하는 사안이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0조 제3항의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힉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따라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0조 제3항의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APT를 건설하면서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같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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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3 (1993.08.05 회신),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9)
- 원 제목
-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