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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 1992.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73, 1992.03.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773, 1992.03.30)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773, 1992.03.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73 공장 양도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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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6 (1993.06.24 회신), "공장 양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