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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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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9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