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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1994. 12. 22 개정되고 1996. 1. 1 시행된 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지만 만료일 전 저축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 1. 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996. 1. 1 이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의 시행 이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법부칙 제13조에 따라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한다.
2.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3.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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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4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회신), "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0)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1996. 1. 1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