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1회신일 1993.08.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3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6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6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의13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차고용 토지를 이전하려고 1989.11.28.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1990.02.03. 새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해 업무에 사용했으나, 인근 국민학교 전입으로 관련 법령에 부적합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업무용 토지등(차고용토지)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9.11.28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0.02.03. 새로이 차고용토지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성취시켰으나, 그 인근에 국민학교가 전입함에 따라 교육보건법등의 관련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고용토지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6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내지 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대체취득한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차고용 토지를 1989.11.28. 양도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1990.02.03. 새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감면요건을 성취하였다.

이후 관련 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 취득한 차고용 토지 등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 규정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1 (1993.08.23 회신),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0)
원 제목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