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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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때 추징대상 세액을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기산일은 예탁일이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다. 이후 예탁일 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었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대여금잔액 상환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는 겅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취득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 추징대상 세액.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었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는 경우에는대여금잔액 상환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는 겅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93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6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1년 경과 후 인출하는 경우 추징대상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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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