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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지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면 종전사업 일부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폐지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면 종전사업 일부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 사업 일부를 폐지하고 그 사업장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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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0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3)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일부사업 폐지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