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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2회신일 1996.1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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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뒤 저축을 해약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하여 추징당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이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80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인연금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입증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3항에 따라 추징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동법 제80조의 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려면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2 (1996.12.11 회신), "개인연금저축 해약 시 추징 기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7)
원 제목
통자사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해약시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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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