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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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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액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1994.01.01)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939호 1987.11.28)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939호 1987.11.28) 제4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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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9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