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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1995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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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4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9)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다음 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