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다만 주식취득일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고,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정제 정리
질의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고, 유사 질의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62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 법인46013-3072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96 (1993.12.18 회신),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1)
- 원 제목
- 회사에서 자금대여 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