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96회신일 1993.12.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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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8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다만 주식취득일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고,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정제 정리

질의

회사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방위세 포함)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적용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식취득일과 실사례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고, 유사 질의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46012-1062, 1993.04.23

※ 법인46013-3072, 1993.10.12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62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 법인46013-3072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공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96 (1993.12.18 회신), "우리사주를 1년 전에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1)
원 제목
회사에서 자금대여 받아 구입한 우리사주주식을 인출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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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