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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1993.12.31 이전 법인전환 후 사업을 폐업할 때 적용할 사후관리 규정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종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1993.12.31 이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았다. 이후 감면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의 적용 규정.
회답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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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1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0)
- 원 제목
- 1993.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고 이후 당해사업을 폐업할 경우 적용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