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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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인출했다. 둘 이상 기관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기관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주)에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예탁주식을 인출한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

회답

1.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2.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0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상환 후 1년 전 우리사주 인출 시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9)
원 제목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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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