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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03, 1994.01.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03, 1994.01.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03, 1994.01.31)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3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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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9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승인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8)
- 원 제목
-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