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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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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해당 기업이 1996년 중 폐업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5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동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 중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985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 중 폐업하는 경우에는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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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3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회신),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1)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