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8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39)
원 제목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