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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5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6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중단사업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추정이익에 반영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추정이익 관련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분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0 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13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4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추정이익 평가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일시 우발적 사건 등 시행규칙상 사유와 신고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5 신고기한을 넘겨도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 우발적 사건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정이익 가액을 쓸 수 없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16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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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의 사유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여부 판단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능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32 주요업종 변경 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변경이 추정이익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의 대상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56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33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 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47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0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