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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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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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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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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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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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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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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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6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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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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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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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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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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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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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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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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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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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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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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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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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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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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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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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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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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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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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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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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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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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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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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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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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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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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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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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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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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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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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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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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