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단사업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추정이익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52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단사업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추정이익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중단사업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추정이익 관련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분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추정이익 적용 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221 (<time datetime="2021-12-15">2021.12.15</time> 회신), "중단사업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추정이익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0)
원 제목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