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79, 2002.01.17, 서일46014-10332, 2003.03.18, 재삼46014-960, 1995.05.21, 서일46014-10782, 2002.06.07. 재삼46014-1394, 1999.07.20]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79, 2002.01.17, 서일46014-10332, 2003.03.18, 재삼46014-960, 1995.05.21, 서일46014-10782, 2002.06.07. 재삼46014-1394, 1999.07.20]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79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 서일46014-10332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서일46014-10782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 재삼46014-1394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삼46014-960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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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08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