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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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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후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추정이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았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비율 산정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면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해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기한 내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 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조사결정시에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 시 추정이익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 증여세 조사결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로서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내에 있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다만, 합병비율 산정으로 같은법 제38조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결정 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제출하여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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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time datetime="2004-02-23">2004.02.23</time> 회신), "합병 조사결정 때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5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