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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01.23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23 → 현재 시행본 2026.01.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했다. 해당 법인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殺處分)보상금과 도태(淘汰)장려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 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축산업 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보상금과 도태장려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추정이익 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 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383 (2012.10.09 회신),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