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저가 취득한 장기채권 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가액보다 낮게 취득한 장기보유채권의 상환이익이나 매매차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203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6
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07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법인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209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0
농어촌특별세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인 경우이다.
211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212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13
시효 완성 어음·수표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ㆍ수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후로 이연할 수 없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214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18
수출품 불량으로 못 받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 사유 등이 포함된다.
219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220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1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사업비이므로 조합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
222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23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224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5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6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8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0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31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구상권 있는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포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존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233
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을 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35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37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238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내용과 회수불능 사유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40
회수불능채권을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와 사업양수 때 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신고 오류나 탈루는 별첨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은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물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당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244
미수이자의 수익계상시기는 언제인가?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입시기 미도래 채권의 미수이자를 계상할 때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245
채권 중도양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금액(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6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9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을 물었다. 회수조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7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
채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할인액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사업연도별로 한다. 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49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