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하였다. 해당 채권의 매도기간 중 수익계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규정 제2조제1호의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붙임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참조)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하는 경우의 수익계상 방법.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규정 제2조제1호의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붙임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참조)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재무부 법인 22631-208, 1992.12.3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1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3)
원 제목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수익계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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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