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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사업비이므로 조합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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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3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회신),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9)
- 원 제목
- 건설업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