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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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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5 (1994.05.30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82)
- 원 제목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