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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채권·증권을 취득한 뒤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그 양도로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채권·증권을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하여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채권·증권을 중도 양도하여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된 경우, 그 원천징수공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4320 심판결정2017.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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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 (1995.01.21 회신),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7)
- 원 제목
- 채권ㆍ증권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