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7회신일 1992.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7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 해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이후 채권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의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중 위시행령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및 손금 처리

회답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7 (1992.11.07 회신),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34)
원 제목
중도매수와 중도매도 시 발생되는 이자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