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한 뒤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을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의 관계, 토지거래허가 내역과 해약경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과 토지매수자의 관계ㆍ토지거래허가 내역ㆍ해약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질의법인과 토지매수자의 관계,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1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08)
원 제목
매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에 환불한 계약금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