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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발행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하는 간사회사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는 실제 인수한 사채에 대해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됐다.
질의요지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5호의 사채 발행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하는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
회답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사회사가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5호의 사채 발행 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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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5 (1995.06.23 회신),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3)
- 원 제목
-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