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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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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2629, 1989.07.19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법인22601-2629, 1989.07.1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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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4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회신),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57)
- 원 제목
-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